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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 거울 반사

취득방법

몬테르니 제주는 개인, 법인, 사업자등 고객의 니즈에 맞춰 취득이 가능합니다.

비고
주택신축판매업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
법인
개인
주택담보대출

• DSR 규제 

• 법인 대출 불가

• DSR 규제

양도시 과세

• 개인사업자: 종합소득세

• 법인사업자: 법인세

• 법인세+20%추가과세

• 부동산 양도소득세

주택수 포함 유무

• 미포함(개인 주택 수 미포함)

• 미포함(개인 주택 수 미포함)

• 포함

부가세 환급

• 부가세 환급 가능

• 부가세 환급 가능

• 부가세  환급 없음

종합부동산세

• 5년간 합산배제

  - 기존법: 전/월세 운영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

  - 개정법 : 전/월세 운영 시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

• 종합부동산세 

• 종합부동산세 

취득세

• 토지 4.5%

• 건축물 3.16%

• 평균합산 전체금액의 3.5%가량

• 법인 매수 시 : 12%

• 건축주 명의 변경 시: 3.16%

• 3.5%

01.

개인취득

√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고객

√ 종합부동산세(보유세), 양도세의 영향이 없으신 고객

√ 주택담보대출시 DSR의 규제에 영향이 없으신 고객

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취득으로 일반적으로 취득세나 보유세의 영향이 미미한 무주택, 1주택자인 고객님께 추천해드리는 취득방법이며, 다만 DSR규제로 인해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고, 1년이내 판매할 시 양도차익의 60%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02.

법인취득

√ 2주택자 이상이신 고객

√ 부가세 환급(건축비의 10%)을 원하시는 고객

√ 법인 주택담보대출이 필요 없으신 고객

주택수가 많으시거나 법인회사를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추천해드리는 취득방식이며, 개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. 12%의 취득세가 발생하니 취득세의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님께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통해 취득세를 낮출 수 있으며, 회사직원의 복지나 회사경비처리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인주택담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03.

주택신축판매업(개인/법인) 취득

√ 2주택자 이상이신 고객

√ 종합부동산세(보유세)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

√ 부가세 환급(건축비의 10%)을 원하시는 고객

√ 주택담보대출이 50%이상 필요하신 고객

주택신축판매업은 일반 타운하우스(토지 지분등기, 건축물 완공시 토지가 대지로 변경)는 불가하며, 몬테르니 제주와 같이 개별등기 타운하우스(토지,건축물 개별등기)로 토지가 대지로 변경완료된 후 가능한 사업자이며, 이번 정부 최대 수혜의 사업자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. 전월세를 받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5년 합산배제와 취득세 원시취득 가능(약3.5%) 부가세환급(건축비의 10%), 주택담보대출시 DSR규제가 없어 대출의 제약이 없습니다. 누구나 쉽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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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4-764-7444

- 분양문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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