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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방법
몬테르니 제주는 개인, 법인, 사업자등 고객의 니즈에 맞춰 취득이 가능합니다.
비고 | 주택신축판매업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 | 법인 | 개인 |
|---|---|---|---|
주택담보대출 | • DSR 규제 | • 법인 대출 불가 | • DSR 규제 |
양도시 과세 | • 개인사업자: 종합소득세 • 법인사업자: 법인세 | • 법인세+20%추가과세 | • 부동산 양도소득세 |
주택수 포함 유무 | • 미포함(개인 주택 수 미포함) | • 미포함(개인 주택 수 미포함) | • 포함 |
부가세 환급 | • 부가세 환급 가능 | • 부가세 환급 가능 | • 부가세 환급 없음 |
종합부동산세 | • 5년간 합산배제 - 기존법: 전/월세 운영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- 개정법 : 전/월세 운영 시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| • 종합부동산세 | • 종합부동산세 |
취득세 | • 토지 4.5% • 건축물 3.16% • 평균합산 전체금액의 3.5%가량 | • 법인 매수 시 : 12% • 건축주 명의 변경 시: 3.16% | • 3.5% |
01.
개인취득
√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고객
√ 종합부동산세(보유세), 양도세의 영향이 없으신 고객
√ 주택담보대출시 DSR의 규제에 영향이 없으신 고객
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취득으로 일반적으로 취득세나 보유세의 영향이 미미한 무주택, 1주택자인 고객님께 추천해드리는 취득방법이며, 다만 DSR규제로 인해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고, 1년이내 판매할 시 양도차익의 60%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02.
법인취득
√ 2주택자 이상이신 고객
√ 부가세 환급(건축비의 10%)을 원하시는 고객
√ 법인 주택담보대출이 필요 없으신 고객
